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12년 제1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25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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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