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임플란트 시술비용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치아 교정의 경우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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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