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취업을 하여 올해부터 학자금 상환을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학자금 상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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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발생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공제합니다.   매월 상환액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12개월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상환기준소득 = 850만원(2013년 기준)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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