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31일자로 정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사람임.
1월부터 10월까지 월급을 받고 11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직장에 문의를 하니 년도 중간에 퇴직을 하면 익년도에 거주지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는데
언제, 준비할 서류 그리고 세무서의 위치 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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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①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전화로 안내하여 드렸던 것처럼 올해 1월~10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처(퇴직하신 근무지)에서 11월에 기본공제만 공제하여 연말정산한 후 귀하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께서는 내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관할세무서(00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받을 증빙서류(예를들면 교육비, 기부금...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초과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시지 않고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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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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