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①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전화로 안내하여 드렸던 것처럼 올해 1월~10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처(퇴직하신 근무지)에서 11월에 기본공제만 공제하여 연말정산한 후 귀하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께서는 내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관할세무서(00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받을 증빙서류(예를들면 교육비, 기부금...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초과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시지 않고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요?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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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