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관련 질병은 국내외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고엽제후유증질병’과 고엽제와의 원인적으로 연관성이 구명되지는 않았지만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아래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사망하신 경우 그 유족은 전몰군경으로 보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보상을 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경우에는 이미 사망하신 분은 적용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엽제후유증 인정질병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 털세포백혈병 포함) 15.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아밀로이드증
* 고엽제후유의증 인정질병 1. 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 12. 악성종양 13. 간질환(다만, B형 C형 간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 15. 고혈압 16. 뇌출혈 17. 동맥경화증 18. 무혈성괴사증 19. 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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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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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