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거나,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가사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수수하는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미사용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ㄱ, ㄴ 중 큰 금액)
ㄱ,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2/1,000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ⅹ 미신고기간/ 365(윤년 366)
미신고 기간이 2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ㄴ,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거래금액 합계액 2/1,000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족 세액의 면제,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 나날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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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