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인 부양가족은 자녀 및 동거 입양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자녀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카는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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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