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코너를 클릭하여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조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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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