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계 종사자도 종교재단이나 소속기관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급여가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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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