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적 사망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 인정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자연적 사망과 같이 추정)
- 부재선고 : 실종선고(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봄)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판정 및 평가기준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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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