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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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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