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를 주게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에 해당되어 고객님께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 환급받은 금액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주시가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여기서 체감률은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5%(2001.12.31 이전 취득분은 1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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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