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작년에 폐업을 하였어도 2012.1.1~2012.12.31까지 발생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2013.5.1~2013.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법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 //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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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