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터넷 납부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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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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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고지․세금납부」→「신고분 납부」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하여납부 귀하께서 서면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고지․세금납부」→ 「자진납부」 또는 「타인세금납부」에서 납부하시면 되며, 전자납부는 매일 7:00~22:00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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