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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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