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육군 대령으로 70년도부터 71년 사이에 파월 근무도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연히 친구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이 될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문의합니다.
해당여부와 해당시 신청절차를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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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관련 질병은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구분됩니다.

‘고엽제후유증질병’은 국내외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본인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로 등록되실 수 있고,

-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대장암)이 있으신 경우 해당질병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적증명서(기 참전유공자는 생략),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을 준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고엽제후유증 인정질병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 17 허혈성심혈질환 18. AL아밀로이드증

* 고엽제후유의증 인정질병 1. 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 12. 악성종양 13. 간질환(다만, B형 C형 간염으로 인한것은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 15. 고혈압 16. 뇌출혈 18. 동맥경화증 19. 무혈성괴사증 20. 고지혈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보훈병원에서고엽제 질병 여부에 대한 검진과정을 거쳐 고엽제 법적용대상자로 결정을 받으시게 되며,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로 인정되신 분에 한하여 다시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으시게 되며 신체검사결과 등급에 해당되시는 경우 각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종진단서(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 일치)와 의무기록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보훈병원 검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관련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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