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로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괸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때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때 체납액에는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납액 외에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의 의무에 의하여 부담하는 체납액도 포함됩니다.
납세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국가 등과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 받는 때
-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납세증명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그 납기일까지로 표시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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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