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6.1.1. 이후부터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채만 소유하더라도 당해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2008년 이전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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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