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법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