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적용여부, 계약이행각서의 실질적인 내용과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개별 사안별로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인지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를 과세하는 문서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 되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이에 갈음하는 문서(계약이행각서 등)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관습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계약법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므로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기본통칙 3-0...1 [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개정 2011.02.01>
기본통칙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
영 2제2조의3 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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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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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