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ㅇㅇ 점포를 분양받은 계약자로 민원인 모르게 ㅇㅇ회계법인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4회의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함으로써 환급이 이뤄졌으나 민원인이 현금납부도 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ㅇㅇ회계법인에 세무신고를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가 이뤄진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음.
또한 ㅇㅇㅇ이 2009.10.25.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데 대하여 담담세무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폐업신고를 권유 받았으나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위 점포 계약 해지로 인하여 기 가세 환급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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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ㅇㅇ동 ㅇㅇㅇㅇ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ㅇㅇ세무서에 조기환급 신청한데 대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어 정당하게 환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고객님도 모르는 사이에 ㅇㅇ 회계법인이 부가세를 신고하였고 환금금이 고객님의 계좌에 입금되어 2009.10.25. 이건 계약이 해지 됨으로써 환급받은 부가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밖에 없어 억울하다고 하나 고객님께서 세무대리 위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 모르게 ㅇㅇ회계법인이 고객님의 부가세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대리권 없이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신고의 적법여부와는 관계없는 고객님과 ㅇㅇ회계법인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대리권없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중도금에 대하여 현금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가세 신고가 이뤄진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데 대하여 알려드리면,
고객님께서 ㅇㅇ로부터 분양받은 ㅇㅇㅇㅇ의 경우는 ㅇㅇ이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때, 즉 ㅇㅇ이 임대분양계약서의 내용대로 중도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 용역의 공급시가 되므로 이때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ㅇㅇ이 중도금을 받기로 한때에 고객님께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ㅇㅇ은 고객님께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고객님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ㅇㅇ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계약이 해지되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환급 받으신 부가세와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260-9215)
    추가문의처 :
126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7조(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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