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체 배정(소요) 인원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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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이 10월에 복무만료됩니다.

만료된 인원에 대한 배정인원을 신청 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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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배정인원은 매년 당해년도에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의 수 또는 복무만료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이 추가(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 배정인원 신청은 매년 6월 분야별 추천권자에게 다음해의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미신청시 미배정)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312407282)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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