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배정인원은 매년 당해년도에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의 수 또는 복무만료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이 추가(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 배정인원 신청은 매년 6월 분야별 추천권자에게 다음해의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미신청시 미배정)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31240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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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