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는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12년 12월 31일 퇴사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작성,제출해야 하는가?
-->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2. 2012년 12월 31일 퇴직자에 대한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3.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에 대해 어떻게 신고하는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상반기 원천징수분에 대한 신고기한인 7/10까지 하는 것이나,
3/10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신청 후 7/10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분과
1~2월분을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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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