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권리금을 수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는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납부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