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역 후 사망하신 부친의 국립묘지 이장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부친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셨을 경우 국립호국원(이천, 영천, 임실) 중 유족이 희망하시는 곳으로 이장신청이 가능하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법률상 배우자도 희망할 경우 합장(예 :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로 처리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국가유공자 유골함과 같이 안치)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이장대상자(배우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가 생존 시 병적이상(불명예제대, 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이장대상여부가 결정되니 현 묘소 개장 등 이장은 반드시 신청한 국립호국원으로부터 이장승인을 받고 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2-2020-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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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안장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