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법인사업자에 이어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 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 및 미전송을 방지하고 신고 편의 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6항)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개정전 :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적용시기 - 2012.7.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2. 계약의 해제 시 발급방법 변경(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1항)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비고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개정전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비고란 계약의 해제일 부기)
적용시기 - 2012.7.1 이후 계약의 해제 사유 발생분부터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성동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법인세과 (☎ 02)46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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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