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업체에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이용하고자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정업체 선정신청시기와 접수기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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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업체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업체 선정은 매년 6월말 선정 추천권자가 신청을 받아 기술력, 수출규모 등을 평가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면 병무청에서 우수업체 위주로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공업분야에 해당하므로 추천권자는 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신청서는 매년 6월말까지 다음 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상공회의소

      나. 중소기업협종조합중앙회 및 각 시․도지회

      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공단

      라. 지방중소기업청 등

 


2. 또한 지정업체 선정신청시 반드시 다음년도 배정인원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미배정)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31-240-7281)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74조(지정업체의 선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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