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적정하고 확정신고도 일반환급인 경우
2013.08.25. 전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세금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