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귀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전환해 드립니다. 전화 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원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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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