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입니다.
국방무기 개발에 있어 국가와 민간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개발한 이후 민간기업이 계획된 투자비를 모두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환수 및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거나, 허위로 정산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착오나 실수의 경우 정산과정에서 정정 또는 보완 제출 등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 (☎ 042-826-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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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제7조(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