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상환기간 및 약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대여하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에 반영하였으며(장부상은 미반영),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였는 바(소득세 대납액 가지급금 추가 계상) 법인이 가지급금 원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상호 회수 포기로 약정한 경우, 그 포기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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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52條(不當行爲計算의 否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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