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