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서 차량가압류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과태료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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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 접수 후, 계좌 입금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한가지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수령한 후,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관할 경찰서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서나 혹은 평택경찰서 교통민원실 (031-8053-0358)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 031-652-70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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