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냈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도 주택처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을경우 좋은점과 구비서류등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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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임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아래의 경우의 경우에만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서울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X 100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산분증(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산분증(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번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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