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혜택 가산점 비율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자녀이고요 순직군인의 유족입니다.

가산점 5%, 10%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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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점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3. 순직군경의 자녀인 경우  국가기관 등에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과 공무원 및 기업체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10%의 가점부여 대상에 해당되며, 가점취업 시 취업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보훈청에 내방하시어 발급 (신분증 지참)
     - 가까운 주민센터에 내방하시어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신청하여 발급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마당 - 민원24 바로가기 -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신청하여 발급 (온라인으로 출력하여 사용)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2-2020-5096)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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