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엿다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획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 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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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