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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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중도에 퇴사하고 현재는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확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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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엿다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획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 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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