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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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은 2013년 8월 제대를하고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8월 초에 2학년에 복학을 한 상태에서
2014년 2월에 신체검사를 받고 국가유공자 7급 등급을 받았습니다

1. 국가유공자 신청일 이후 8월 2학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2.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

3. 보훈급여는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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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국가유공자 본인 수업료 등 면제 및 보훈급여 지급 시점“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신청 이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신청 후부터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되어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 시점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소급하여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 신청하신 관할(지)청에서 국가유공자 결정 안내문을 보내 드릴 예정이며, 수혜사항 및 보상금 지급 시점에 대해 안내 받으신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지)청 보훈과로 신청하시면 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수업료 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 등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적증명서 1부, 유공자 본인 예금통장 사본 1부

4. 보훈급여는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 보상시점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2-2020-5096)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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