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취업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된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이 그 범위에 해당됩니다.
3. 부친께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국가유공자로 . 이 경우 상이(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등외)인 경우 본인 및 그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2-2020-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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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