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류는 다른 과세물품에 비해 세율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음용할 수 있는 액체로서 범칙행위가 용이하고 또한 양곡정책, 보건위생 등 조세 외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그 생산, 유통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허제도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면허는 주류제조면허와 주류판매업면허로 나눠 집니다.
○ 주류판매업면허의 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주정도매업면허
- 주류수출업면허
- 주류수입업면허
- 주류중개업면허
- 주류소매업면허
- 주류의재판매면허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법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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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주세법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
주세법 시행령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