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세금계산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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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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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자(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1. 세금계산서 교부(거래)시기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2. 거래건당 공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서류(거래명세표, 결제증빙 등)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신청인이 거래사실확인신청서(별지 제76호서식)와 증빙을 신청인(매입자)관할세무서에 제출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급(다만, 신청인과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 공급자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이어야함)

상기 절차에 의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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