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아동 등 발견시, 반드시 사전등록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검색하여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 44및 조속한 발견, 복귀 도모
○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대상 : 14세미만 아동, 지적 , 자폐, 정신장애인
절차 : 보호자가 사전등록신청 - 신청인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보호자 및 아동인지 여부확인
- 지문등 사전등록 - 사전신고증 발급
방법 : 내방등록
민원인이 아동등과 함께 경찰관서에 방문해 등록 자가 등록
민원인이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자가에서 등록(지문정보 추가 등록 희망시 현장 또는 내방 등록)
○ 실종아동법상 대상 아동등이라 하더라도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
범죄로 인한 경우는 형사기능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통해 위치추적
경찰에서는 위 자료를 위치정보 활용, 실종아동이 발생시 현장탐문 수색을 하여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이버경찰청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2-28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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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