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의 민원 내용은 직진신호에 직진하고 있는데 반대 차로에서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불편하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국가경쟁력위원회와 경찰청에서 교통선진화 정책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전에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져 100% 과실을 졌으나, 이제는 쌍방과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차량도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앞에서 금산교 까지 강변로 구간은 신호연동화 구간으로 직진신호를 한번 받으면 그대로 진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편도 2차로에서 자연히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실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장시간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으면 연동화가 되질 않고 려러번에 걸쳐서 신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의 소통이 되지 않으며 운전자들은 신호를 여러번 받기 때문에 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비보호좌회전을 하면 삼거리 신호체계에서 한개의 신호를 줄이기 때문에 그 줄인 좌회전 신호를 직진신호에 더 많이 주어 직진하는 차량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죄회전 신호를 2군데에 주면 직진하는 차량은 1/3의 시간만 직진 할 수 있지만 죄회전 신호를 1곳 줄이면 직진신호를 2/3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므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좌회전 신호를 넣는다면 직진신호가 줄어 오히려 직진차량이 신호를 더 많이 받게되어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므로 기다리기 싫어 하는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비보호좌회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금 불편하시드라도 교통소통과 신호연동화를 위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급한 마음이 교통사고를 야기 하므로 타인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750-0238)로 전화 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담당자는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강남진 경사 였으며 (이메일:kknj112@hanmail,net,핸드폰:010-4120-99330) 입니다, 항상 민원인의 민원인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 055-74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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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