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경사 000입니다
- 경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행정에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00마0000호 차량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범칙금 3만원)건에 대하여 대전대덕서 위반차량 2012-00번으로 전산 입력 처리하였습니다
- 귀하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전대덕서 교통안전계 경사 000(042-281-03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8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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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