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방산물자 제도는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주 목적/효과 :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안정성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 가능
또한,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는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제40조 등"에 따라 무기체계의 완제품 및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 T-50 완제품, 항공기/함정 엔진, 항공기 무장장치 등)
따라서, 귀 사에서 생산하는 T-50용 부분품(Battery Charge)은 방산물자의 지정 범위에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산정책과(02-2079-6419)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02-2079-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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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