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질의1) 방산물자 및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제도(법령, 시행령 등)가 무엇인가요?
답 변 :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가 있습니다.
질의2) 방산물자 및 전략물자 수출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방위사업청이 맞나요?
답 변 :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요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일반방산물자는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3) 민군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 수출도 방사청이 담당하고 있나요?
답 변 : 이중용도품목(Dual Use Control List)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 이중용도품목이 군용으로 사용되게 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직감사담당관실(02-2079-6152)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연락처
- 외국인투자제도 관련 :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14)
- 수출제도 관련 :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02-2079-6457)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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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수출진흥과 (☎ 02-2079-6457) |
방산정책과 (☎ 02-2079-6414) | |
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