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신으로 보내면 인터넷으로 답장메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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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서신으로 보내면 인터넷으로 답장메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서신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된 서신에 대해서 수용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메일을 보낼 수는 없고, 일반 서신으로 답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귀과(전화 02-2110-341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6)
    관련법령 :
기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서신 내용의 검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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