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식품 제조회사로써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는 1. 당해물품납품능력 나. 기술능력 ① 기술인력보유항목의 평가요소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의 A등급이 기술사, 기능장의 기술인력이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전임기능장이 2010.5.15일에 입사하여 2011.12.25일까지 근무하면서 후임기술사에게 인수인계과정을 거친 후 퇴사하였고 후임기술사는 2011.12.1일자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술인력점수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 기술능력 A등급인 3점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참조로 위 기능장과 기술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가입기간은 취득일 기준입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급식유류계약팀입니다.

 

기술인력의 보유는 특정인의 기술을 평가한는 것이 아니라 대상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기술인력이 퇴사와 그에 상응하는 기술인력의 입사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대상업체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주]1.에 다른 기술인력보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일사업장 내의 기술인력 보유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술인력보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급식유류계약팀(02-2079-4557)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 급식유류계약팀 (☎ 02-2079-455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