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식품 제조회사로써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는 1. 당해물품납품능력 나. 기술능력 ① 기술인력보유항목의 평가요소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의 A등급이 기술사, 기능장의 기술인력이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전임기능장이 2010.5.15일에 입사하여 2011.12.25일까지 근무하면서 후임기술사에게 인수인계과정을 거친 후 퇴사하였고 후임기술사는 2011.12.1일자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술인력점수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 기술능력 A등급인 3점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참조로 위 기능장과 기술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가입기간은 취득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