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국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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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