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목회 또는 동창회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교유번호 신청서(세무서 민원실에 비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세무서 민원실에 비치)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대표자가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친목회모임 직인을 지참하셔서(대리인 방문시 :
본인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친목회모임 직인 지참) 사업장(친목회모임)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세무서장의 승인 후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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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