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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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품권 매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기타 금융업"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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