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평 아파트인데 2006.3월 제가 취득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재건축 허가가 떨어져 3년 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4평인 아파트인데 시공사로부터 4평은 무상으로 지급받고 34평을 신청하여 16평 가격을 지불하고
1년 전 완공이 되어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곧바로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년 정도 살다가 나간다 하여 매매를 할 생각인데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매매 가격은 3억 3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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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양도가액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과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공사기간 포함)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수토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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